⟪세계 최초 전면 시행, AI 기본법⟫ 시리즈
③ 인공지능사업자 기준, 이렇게 판단하세요: AI 기본법 체크포인트 4가지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AI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AI 기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AI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실무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죠.
업무에 ChatGPT를 쓴다고 해서 모두 인공지능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사가 인공지능 사업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AI 표시 의무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누구나 AI 기본법에 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꼽으라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산업에 있든 이 4가지는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산업 전반의 인프라가 될 AI에 대한 정부의 프레임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한 달이 가까워지는 오늘, 팀스파르타에서 AI 기본법에 관해 꼭 알아 두어야 할 4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AI 기본법, AI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I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인공지능 사업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AI 제품·서비스에 활용되는 AI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AI 개발 사업자, AI를 활용하여 또 다른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이용 사업자로 말이죠.
헷갈리는 두 유형을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AI 기술을 제공하는 자
AI 기본법은 AI 개발 사업자를 ‘AI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Gemini를 개발한 구글 등이 해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I 개발 사업자에서 말하는 ‘개발’은 AI 제품·서비스로 구체화되지 않은 소스 코드나 개발 산출물, AI 모델을 개발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한 AI를 유료가 아닌 무료(공공서비스, 오픈 소스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AI 개발 사업자에 포함되죠.
이에 따라 다시 정리하자면, AI 개발 사업자란 ‘AI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AI 모델, 소스 코드 및 각종 개발 산출물을 개발하여 유·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AI 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AI 표시 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2) AI 기능이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AI 기본법의 두 번째 적용 대상은 AI 이용 사업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자신의 사업을 위해 AI를 쓴다고 해서 AI 이용 사업자에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의 제품·서비스 개발에 AI를 활용했더라도, 그 제품·서비스에 AI 기능이 없다면 AI 이용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사업 활동에 AI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AI 이용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AI 이용 사업자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AI 이용 사업자란, 자신의 AI 제품·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AI 기능을 담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여야 AI 이용 사업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픈AI의 챗GPT,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등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글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뤼튼이 대표적입니다. 유사하게 AI 영상 판독 서비스, AI 법률 검색 서비스, AI 콘텐츠 생성 서비스 등을 의사, 변호사, 작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AI 이용 사업자입니다.
반면 이와 같은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의사, 변호사, 작가는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법률 서비스 및 콘텐츠는 AI 제품·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AI 기본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I 기본법 적용 범위, 한눈에 정리하세요
구분 | 인공지능사업자 (1):
AI 개발 사업자 | 인공지능사업자 (2):
AI 이용 사업자 | 이용자 |
개념 | AI 서비스에 사용되는 AI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AI 사업자로부터 AI를 제공 받거나, 자신이 개발한 AI를 기반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AI 제품·서비스를 제공 받아 직접 이용하는 자 |
특징 | AI 제품·서비스에 사용되는 AI 모두 포함 | AI 제품·서비스에 사용되는 AI 모두 포함 | AI에 대한 제어 권한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 |
사례 |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네이버 클로바 | 뤼튼, 리걸테크 기업, 의료 AI 솔루션 기업 | 일반 상품·서비스 제공 기업에서 챗GPT로 업무를 하는 직장인, AI 툴을 쓰는 의사·변호사 |
AI 기본법 적용 여부 | O | O | X |
※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AI 기능이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I 개발 사업자와 AI 이용 사업자의 지위를 중복으로 가지며, 책무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2️⃣ 해외 기업도 AI 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I 기본법은 역외 적용 원칙을 두어, 해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AI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면 AI 기본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기업의 고영향·생성형 AI에 대해서도 한국 시장 및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에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나 국내 시장에 AI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이며,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AI 기본법에 따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내 대리인이 AI 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선임한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등이 이루어집니다.
3️⃣ 향후 1년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은 앞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둡니다.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1년 동안은 사실 조사, 시정 명령,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것이죠.
해당 기간 동안 정부는 AI 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개설하여 의무·규제 안내 및 자문 지원 등에 집중합니다.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는 AI 법 구축에 기여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은 데스크를 통해 전문가의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는 상담과 안내를 우선하며, 상담 내용은 비공개, 익명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나아가 계도 기간 1년은 최소 기간으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에 열린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대비 설명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적용할 것”이라며 “(계도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AI 기술의 발전 및 EU 등 해외의 유사한 AI 법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AI 규제를 적용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이죠.
4️⃣ 이용자는 AI 기본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AI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용자라면 AI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든, 콘텐츠를 생성하든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목적이 업무든, 부업이든, 취미든 말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AI 사용과 관련된 모든 규제나 제한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들에 한하여 건전한 AI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니까요. AI 이용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있죠.
AI 기본법은 기존 각 영역의 법령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만약 AI 생성물을 활용하여 법령(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표시광고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통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영상을 생성하고 유포한 이용자는 AI 기본법상으로는 책임이 없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AI를 아는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AI 표시 의무, 위험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등 다양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물론 AI 기본법의 기준과 범위,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AI 시대를 준비하는 기초 과정입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기업과, AI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죠.
한국 직장인의 60%가 업무에 AI를 활용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AI 개발자만이 아니라 기획, 마케팅, 법무, 영업 등 전 부서가 AI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AI 활용은 물론 AI의 위험을 인지하고,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에서 AI 리터러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1년은 AI 기본법의 계도 기간일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이 골든타임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채우는 방법은 바로 전문적인 AI 교육입니다.
스파르타 AI 기업교육은 AI의 원리부터 실무 적용까지, 고객사에게 필요한 모든 AI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법무팀을 위한 AI 규제 대응 교육, 개발팀을 위한 책임 있는 AI 개발 교육, 영업팀을 위한 AI 데이터 분석, 마케팅팀을 위한 AI 콘텐츠 제작 및 뉴스 크롤링 등등. 고객사의 산업과 직무·직급, AI 역량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해 드립니다.
나아가 팀스파르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실습 기반으로 진행하며, 4단계 검증을 거친 전문 강사진과 기술 튜터가 수강생 전원의 프로젝트 완수를 책임집니다. 동시에 스파르타 PM이 컨설팅을 전담하여 교육 기획부터 성과 측정까지 HRD 담당자와 전 과정을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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