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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딱 이것만 보세요! 핵심 내용과 일정 총정리

AI 기본법의 적용 대상과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Jul 28, 2026
AI 기본법, 딱 이것만 보세요! 핵심 내용과 일정 총정리
Contents
AI 기본법, 언제 생겼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계도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AI 기본법, 전체 틀 한눈에 보기정의 조항은 왜 봐야 하나요?우리 회사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가요?고영향 인공지능, 어디까지 해당되나요?사업자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1. 투명성 의무: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 2. 안전성 의무: 대부분 기업과 무관한 이유3.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 여섯 가지 골격4. 국내대리인: 해외 사업자를 위한 조항이에요하위법령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HR·교육 담당자는 어디부터 보면 되나요?자주 묻는 질문Q1. 법 원문과 시행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Q2. EU의 AI 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Q3. 사내 업무용으로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데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Q4. 고영향 여부를 회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요?Q5. 계도기간이니 준비를 미뤄도 되지 않나요?Q6. 임직원 인공지능 교육이 법에 의무로 명시돼 있나요?핵심은 지금 우리 조직이 어디쯤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
AI 기본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붙는 신뢰 의무, 그리고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입니다. AI 기본법과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법 시행을 앞뒤로 사내 AI 이용 정책, 임직원 교육 계획, 규정 정비 요청이 한꺼번에 밀려온 담당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HR과 법무를 함께 맡고 계신 자리라면 43개 조문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시간도 법학 배경 지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다행히 법의 전체 그림은 지도 한 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답니다. 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적용 일정, 6개 장 43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뼈대,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핵심 개념,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의 골격, 그리고 세부 규정이 어디까지 마련됐는지가 그 지도의 전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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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판단이 걸린 사안이라면 소관 부처 확인이나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기본법, 언제 생겼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76호로 공식 발표됐죠.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26년 1월 22일입니다.
세부 기준을 채우는 시행령도 2026년 1월 21일 만들어져(대통령령 제36053호) 이튿날부터 법과 함께 시행되고 있어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일정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고영향 영역 가운데 디지털의료기기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적용됐고, 시행 직전인 2026년 1월 20일 일부 개정(법률 제21311호)으로 손질된 조항 일부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돼요.

계도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부는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12월 설명회에서 안내한 방침인데, 사실조사나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는 원칙적으로 최소화하고 인명 사고처럼 피해가 큰 예외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랍니다.
주의할 점은 계도기간이 의무를 미뤄 주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 자체는 시행일부터 이미 생겨나 있고, 제재를 아끼는 기간일 뿐이거든요. 준비할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정확해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헷갈리기 쉬워요. 계도기간은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부터 계산되니까, 최소 기준인 1년만 놓고 보면 2027년 1월이 첫 번째 경계가 되죠. 연장 여부는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내부 일정은 보수적으로 최소 기준에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I 기본법, 전체 틀 한눈에 보기

전체는 6개 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돼요. 이름에 '기본법'이 붙은 이유가 구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규제보다는 산업을 키우고 체계를 세우는 조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장
이름
담긴 것
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2장
추진체계
3년 주기 기본계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3장
기술 개발·산업 육성
인재 양성, 중소기업 지원, 집적단지 등 지원책
4장
윤리·신뢰성 확보
투명성·안전성 의무, 고영향 AI 책무
5장
보칙
사실조사, 권한 위임
6장
벌칙
벌칙 1개 조문과 과태료
기업 실무자가 챙겨야 할 의무 조항은 사실 4장에 몰려 있어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여섯 개 조문이 이 법의 규제 축 전부라고 봐도 지도가 크게 어긋나지 않죠.
벌칙 장도 걱정보다는 가벼워요. 징역이나 벌금이 걸린 형벌 조문은 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 한 곳뿐이고, 기업이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될 제재는 뒤에서 살펴볼 과태료뿐입니다. 제재의 무게보다는 의무의 내용을 아는 쪽이 훨씬 실속 있는 이유예요.
거버넌스 곧 법을 운영하는 체계도 짚어 둘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해요. 위험 연구를 맡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근거도 이 법에 담겨 있답니다.

정의 조항은 왜 봐야 하나요?

사내 규정을 만들다 보면 용어의 출처가 자주 문제가 되죠. 제2조 정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 인용하면 이 고민이 많이 줄어들어요. 법은 인공지능을,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 이해처럼 사람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의도 따로 있어요. 입력받은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본떠서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리키죠. 사내 이용 지침에서 대상 도구의 범위를 정할 때 기준 문장으로 그대로 써도 좋아요.
2026년 1월 개정에서는 학습용데이터의 정의가 새로 들어왔어요. 같은 개정으로 기본계획에 담을 사항에는 인공지능 교육의 지원과 홍보가(제6조제2항), 위원회 심의 사항에는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이 각각 추가됐답니다(제8조제1항).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의 근거 조항이 늘어난 변화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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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가요?

법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예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개발사업자와, 다른 곳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로 나뉘죠. 외부 인공지능 모델을 붙여서 고객용 서비스를 내놓는 회사라면 이용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의무를 지는 주체를 가리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뒤에서 살펴볼 투명성 고지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몫이거든요. 모델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그 모델로 서비스를 내놓은 우리 회사가 고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을 나누는 기준도 넓게 그어져 있어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이 적용되죠. 반대로 국방이나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되고 이용되는 인공지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직원이 업무를 도와주는 용도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것 자체는 이용자 입장에 가까워요. 다만 그 결과물이 채용 평가처럼 특정 영역의 판단에 쓰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다음에 살펴볼 개념이 바로 이 법의 문턱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가운데, 법이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해요.(법 제2조제4호) 열 가지 영역이 법에 직접 나열돼 있고, 마지막 하나는 대통령령에 열려 있답니다.
  •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공정, 핵물질·원자력시설의 관리·운영
  • 보건의료 제공·이용체계,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과 이용
  •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
  •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과 운영
  • 공공서비스 관련 국가기관 등의 의사결정, 유아·초중등교육의 학생 평가
HR 담당자분의 눈에 바로 들어오는 항목은 채용일 거예요. 서류를 걸러내거나 면접을 평가하는 과정에 인공지능의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라면 고영향 검토 대상 후보가 되죠.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에 나열된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영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권에 미칠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빈도, 그리고 활용 영역별 특수성을 함께 살펴서 판단하거든요(시행령 제25조). 사업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스스로 검토할 의무가 있고요.
판단하기 어려우실 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요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땐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답니다.
요청할 때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요서,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개요, 활용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뒤집어 보면 이 세 가지는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회사라도 자체 검토 기록으로 미리 갖춰 두시면 좋을 목록이에요.

사업자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의무의 큰 틀은 네 가지예요. 각각 대상이 다르니, 우리 회사가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1. 투명성 의무: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법 제31조). 방법으로는 약관이나 설명서에 적어 두기, 화면에 표시하기, 제공하는 장소에 게시하기 등이 인정된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는 인공지능이 생성했다는 표시를 붙여야 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류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의 고지와 표시가 따로 요구되고요.
표시 방식은 두 가지로 열려 있어요. 사람이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식과, 기계가 읽어 낼 수 있는 방식이죠. 기계가 읽는 방식을 고르신다면 생성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한 번 이상 함께 제공해야 해요.
예외도 마련돼 있어요. 서비스 이름이나 화면 구성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규정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시행령 제23조).
사전 고지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 법에서 금전으로 물리는 제재는 이 과태료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2. 안전성 의무: 대부분 기업과 무관한 이유

학습에 쓴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들어간 계산량을 세는 단위로 그 이상인 최첨단 시스템에 적용돼요(시행령 제24조). 세계 최전선급 대규모 모델을 직접 학습시키는 개발사 이야기라서, 국내 대다수 기업은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도 안전성 보고 대상인가'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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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 여섯 가지 골격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의 수립과 운영, 최종 결과에 대한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에 의한 관리와 감독, 조치 내용의 문서화를 이행해야 해요(법 제34조). 시행령은 여기에 주요 내용을 게시할 의무와 문서를 5년 동안 보관할 의무를 덧붙였답니다.
외부 인공지능을 가져다 쓰는 회사를 위한 완충 장치도 있어요. 개발사업자가 위험관리와 설명,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면, 그 시스템을 받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이용사업자는 해당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봐줘요(시행령 제27조). 용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이 조건이죠.
이 구조가 도입 실무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해요. 고영향 후보 영역에서 외부 인공지능 도구를 계약하실 때, 공급사가 책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와 게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협조를 계약 조건에 넣어 두시면 뒤탈을 줄일 수 있답니다.
영향평가는 노력 의무예요.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권하고, 국가기관 등이 조달할 때는 평가를 거친 제품을 우선 고려하게 해서 유인을 만들어 뒀어요.

4. 국내대리인: 해외 사업자를 위한 조항이에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대형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인공지능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같은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죠(시행령 제29조). 국내 기업이시라면 넘기셔도 되는 조항이에요.

하위법령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기본법은 세부 기준을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같은 하위법령에 맡겨 둔 구조라서, 진행 상태를 확인한 시점과 함께 읽어야 해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행령은 만들어지는 절차를 마치고 법과 함께 시행되고 있어요. 고영향 판단의 고려 요소, 투명성 고지와 표시 방법, 안전성 연산량 기준, 국내대리인 기준이 여기에 담겼답니다.
실무 지침도 나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안전성과 사업자 책무 관련 고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해 왔어요. 문의하고 상담할 창구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규정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보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1월 개정 법률의 남은 조항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되고요.
더 긴 호흡으로 짚어 둘 장치도 있어요. 시행령은 집적단지 전담기관 지정 기준,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기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여전히 알맞은지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다시 살펴보도록 정해 뒀어요.(시행령 제33조). 계도기간 역시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말하자면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분기에 한 번은 하위법령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시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를 정책 문서에 함께 적어 두시는 습관이 실무를 지켜 준답니다.

HR·교육 담당자는 어디부터 보면 되나요?

법에 대한 이해를 조직의 일정으로 옮기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시점
시행된 일·예정된 일
조직에서 볼 것
2026-01-22
법·시행령 시행
의무 발생 기준일
2026-07-21
개정 법 조항·개정 시행령 시행 예정
변경분 확인
2027년 1월 전후
계도기간 1년 경과 예상 시점
제재 리스크 재평가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규제 재검토
정책 방향 갱신
일정 옆에 함께 세워 둘 것은 우리 조직의 인공지능 사용 지도예요. 어떤 부서가 어떤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지, 그중에 채용처럼 고영향 영역에 닿는 것이 있는지, 생성물 표시가 필요한 대외 산출물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이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황 조사예요. 부서별로 쓰고 있는 도구와 용도를 모아 보면, 법의 어느 조문이 우리와 관련되는지가 목록으로 바뀌죠. 두 번째 질문은 그 목록에서 판단이나 평가 성격의 쓰임만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개수가 적을수록 검토를 더 깊게 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외 접점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채용 공고문, 마케팅 소재, 고객 안내문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의 산출물이 밖으로 나가는 길목을 찾고, 표시가 필요한 경우와 예외인 경우를 나눠 두시면 투명성 의무를 위한 실무 준비는 사실상 끝난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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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거버넌스가 맞닿는 지점도 여기서 나와요. 법이 임직원 교육을 직접 의무로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고영향 책무에서 말하는 사람에 의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투명성 의무의 이행은 결국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정책 문서만 만들어 두고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이행은 비어 있는 셈이 되죠.
정비해야 할 과제가 이 법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인공지능 생성물의 권리 문제는 AI 생성물 저작권 쟁점 정리에서 학습, 생성, 이용 구간별로 따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사내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때 두 주제는 늘 한 세트로 함께 다뤄진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 원문과 시행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검색하시면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부칙, 개정 이력을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해석이 필요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 창구인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EU의 AI 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EU는 위험을 여러 등급으로 나눠서 금지되는 관행까지 정해 두고, 위반하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물려요. 국내 법은 고영향이라는 하나의 범주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제재의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산업을 키우는 조항의 비중이 큰 편이에요.

Q3. 사내 업무용으로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데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사업자가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고지와 표시 규정의 적용 예외로 열려 있어요(시행령 제23조제4항). 다만 그 산출물이 외부 이용자에게 서비스 형태로 나가기 시작하면 예외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 어디까지가 내부 용도인지 미리 경계를 정해 두시길 권해 드려요.

Q4. 고영향 여부를 회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 요청서를 내는 공식 절차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회신을 받으실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안에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시스템 개요와 학습데이터 개요 같은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절차가 더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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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계도기간이니 준비를 미뤄도 되지 않나요?

제재를 아껴 주는 기간일 뿐, 의무와 감독 체계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위반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몰아서 정비하시기보다 캘린더에 나눠서 앉혀 두시는 편이 부담이 훨씬 적답니다.

Q6. 임직원 인공지능 교육이 법에 의무로 명시돼 있나요?

교육을 직접 강제하는 조문은 없어요. 다만 기본계획과 위원회 기능에 인공지능 교육 지원이 포함돼 있고, 고영향 책무에서 말하는 관리와 감독은 담당자의 이해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의무라서가 아니라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이 놓이는 자리인 셈이에요.

핵심은 지금 우리 조직이 어디쯤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문단으로 모으면 이렇게 정리돼요. 법과 시행령은 이미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고, 계도기간은 준비할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일 뿐 의무 자체를 미뤄 주지는 않아요. 채용처럼 고영향 영역에 닿는 인공지능 활용이 있는지, 대외로 나가는 산출물에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법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일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업종별로 AI를 얼마나,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 조직의 위치를 더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2026 기업 AX 벤치마크 리포트」에는 기업 규모별, 업종별 AI 도입 현황과 교육 설계 방향이 함께 정리돼 있어요. 임직원 교육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조직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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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언제 생겼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계도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AI 기본법, 전체 틀 한눈에 보기정의 조항은 왜 봐야 하나요?우리 회사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가요?고영향 인공지능, 어디까지 해당되나요?사업자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1. 투명성 의무: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 2. 안전성 의무: 대부분 기업과 무관한 이유3.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 여섯 가지 골격4. 국내대리인: 해외 사업자를 위한 조항이에요하위법령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HR·교육 담당자는 어디부터 보면 되나요?자주 묻는 질문Q1. 법 원문과 시행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Q2. EU의 AI 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Q3. 사내 업무용으로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데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Q4. 고영향 여부를 회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요?Q5. 계도기간이니 준비를 미뤄도 되지 않나요?Q6. 임직원 인공지능 교육이 법에 의무로 명시돼 있나요?핵심은 지금 우리 조직이 어디쯤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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